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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평가인증제 개관



정부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추진과 시행 주요 법적 근거

  •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(제정 2007.5.25 법률 제 8492호)
  • 「고등교육법 」 제 11조의 2(신설 2007.10.17)
  •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」(제정 2008.11.17 대통령령 제21119호)
  •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2항(제정 2008.12.17 대통령령 제21163호)
  • 「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」(제정 2008.12.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21호)
  • 「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준 고시」(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-26호,2009.6.30

기관평가인증의 대상
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4호에 명시된 전문대학

기관평가인증의 개념

- 기관평가인증은 인증원이 규정한 교육의 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대학 또는 기관에 대해서 그 질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

- 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 이해관계자(학생, 지역사회, 산업체, 정부 등)가 직접 대학을 평가하는 대신 제3자인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평가하여 인증대학에 대하여 “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수요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다“는 것을 이해관계자에게 보증하는 것임

기관평가인증의 주기 및 유효기간

- 인증범위 및 인증유형별 유효기간의 적용 예시

기관평가인증의 주기 및 유효기간

대학의 평가인증 신청시기와 그에 따른 인증판정 시기, 인증 유효기간 적용에 대한 연차별 도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