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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6 도서관및 정보자원에서의 [자료구입비] 인정 범위
대답

  • 인증원입니다.

    2012.05.16일자 공고된 편람 및 평가자체크리스트가 공고되면서
    기준6 도서관 및 정보자원에서의 [자료구입비] 인정 범위를 다음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
    기준 6  도서관 및 정보자원에서 문의하시는 내용들 중, 평가요소 [6.1.2] 도서관과 정보자원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입니다.

    이 평가요소는 대학이 도서관과 정보자원의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.
    이를 위해, 인증원이 평가활용자료로 살펴보는 것들 중에는 정량자료인 <학생1인당 자료구입비>가 있습니다.

    인증원은 자료구입비의 의미와 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둡니다.

    1. 자료구입비 의미 :  자료구입비는 순수자료구입비를 의미하며, 도서자료, 연속간행물, 비도서자료, 전자자료 등의 구입비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사용료 등 정보관리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경비 일체를 의미합니다.

    2. 자료구입비 인정범위 :
    자료구입비 인정 범위는 도서관 예산에서 집행(결산)된 것 뿐만 아니라 다예산항목(타부서예산)에서 집행된 것도 인정합니다.

    3. 불인정범위
         - 타예산항목(타부서예산)에서 도서를 구입하여 학생에게 배포한 경우

        - 연구비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한 경우 등

    4. 평가확인방법
        -
    자료구입비는 대학의 학년도 회계자금계산서에서 도서구입비(매각대,매입비)(1317) 과목번호 내역의 금액을 확인합니다.
        -  단, 대학의 회계자금계산서의 내역 금액과 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기술내용과 상이할 경우, 인증원은 대학측이 현장방문평가시에  제출한 자료구입 관련 입증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. 이때, 대학이 제출한 입증자료 인정은 자료구입을 했다는 사실과 근거에 한정 합니다. <끝>.

   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    기타 문의사항은 02-364-1506 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