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면적/기준면적*100 * 주의 1) 교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, 공사 완성연도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면적을 보유면적으로 인정 2) 부속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학정보공시자료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