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적 건수/전임교원수 * 연구실적 인정 범위 1) 정보공시자료 인정(연구실적 수 산정 기준) 2) 대학 입증자료 인정 : 정부, 정부출연기관, 학회, 협의회, 공인된 기관(법인, 산업체 등)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 수 3)특허(등록) : 국내외 특허가 출원된 이후 실제 등록된 수